제19조
시행 2018.01.19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9.07.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연임적격 심의의 원칙) 연임적격 심의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복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