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1.19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헌법재판소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헌법연구관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