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1.19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