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18.01.19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5.1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헌법재판소장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