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18.01.19임용심사
제13조(임용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3조(임용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 임용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헌법연구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