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18.01.19헌법연구관의 임명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기준일 2020.10.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제11조(헌법연구관의 임명)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