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01.19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2.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연구관 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