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기준일 2020.09.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