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기준일 2020.09.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