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기준일 2018.12.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4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40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