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18.11.01 · 법무부
기준일 2012.05.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