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91.05.31자격정지의 병과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판결 선고일 1992.04.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