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시행 1953.10.03업무상실화, 중실화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