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조
시행 1953.10.03폭발물파열
제172조 (폭발물파열)
①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164조 내지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에 의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72조 (폭발물파열)
①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제164조 내지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손괴한 자는 방화의 예에 의한다.
②전항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때에는 실화의 예에 의한다.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