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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2.1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70조(친족회원의 사퇴) 친족회원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할 수 있다.
제970조 삭제 <20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