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시행 2026.03.17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