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5조
시행 2002.07.01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ㆍ1ㆍ13>
판결 선고일 2003.1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95조(타가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호주가 폐가하고 타가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타가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일가를 창립한다.<개정 1990ㆍ1ㆍ13>
제795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