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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83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
제783조 삭제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