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9조
시행 2026.03.17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