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시행 2026.03.17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