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