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01.10.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