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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7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9.08.09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시행 2009.08.0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3.17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시행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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