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02.07.01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3.01.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