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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기준일 2005.01.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