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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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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시행일 2026.03.17
제18조
주소
시행 2026.03.17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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