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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7 · 법무부
판결 선고일 2012.10.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