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시행령” 검색 결과결정문 전체
원본 응답 기준 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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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4헌바323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제44조 제1항을 위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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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재판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2023헌바354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5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 조의3 제5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이강국, 황찬현, 최정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886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 선 고 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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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2023헌바42

    판시사항

    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관련 부분(이하 ‘취소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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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2021헌마946

    판시사항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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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헌법재판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등 위헌소원

    2021헌바219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가목 중 제3항 제1호 나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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