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방○○
2. 염○○
3. 정○○
4. 황○○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송이, 태원우
법무법인 미션
담당변호사 김성훈, 송주용
피 청 구 인 대통령
선 고 일 2026. 7. 23.
【주 문】
피청구인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법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2019. 8. 5.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인 교원으로 각 임용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소년원학교 교원의 연수(제62조) 및 직무 수행(제61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경력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아니하여, 소년원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이 경력의 산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호봉의 획정 등에 있어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교육공무원인 교원’이라 한다)과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넓은 의미의 입법부작위에는,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행위의 흠결이 있는 경우(즉, 입법권의 불행사)와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이 당해 사항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함으로써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10. 2. 25. 2009헌바95 등 참조).
나. 법무부장관은, 청구인들이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으로 임용된 사람들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중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획정되고 경력이 호봉획정에 반영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위 규정들의 불완전ㆍ불충분함을 다투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산정되고, [별표 16]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경력이 반영되며, [별표 3의2]의 호봉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무원보수규정은 제1조에서 위임의 근거가 된 법률들을 나열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의 위 조항들은 일반직공무원이나 그 중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사람들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특유한 규정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보수규정의 위 조항들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라거나, 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할 대통령령을 대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의하여 기산호봉이 정해지고,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이 획정되며, [별표 11]의 호봉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특히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함)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된다. 따라서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정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2항 후문의 취지에 따른다면,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의 경력에 관한 위 조항들을 준용하거나, 위 조항들과 유사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이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불완전ㆍ불충분한 경우인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이 전혀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인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보호소년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주요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고, 나머지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관련조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0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학교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이하 "소년원학교"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교원 등) ① 소년원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교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년원학교의 교장(이하 "소년원학교장"이라 한다)은 소년원학교가 설치된 소년원의 장이, 교감은 그 소년원의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소년원학교 교사와 다른 중ㆍ고등학교 교사간 교환수업 등 상호 교류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30호로 개정된 것)
제61조(교원 등의 직무수행)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소년원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수업, 생활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소년원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정보통신ㆍ어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 소지자 등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4. 20. 대통령령 제31625호로 개정된 것)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거나 법무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해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감 또는 법무연수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7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소년원학교에 우수한 능력을 갖춘 교원을 확충하도록 하여 보호소년(보호소년법 제1조의2 제1호)의 교육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경력관직위(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항, 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제1항 참조)에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나. 공무원보수규정은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교육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학위, 교사자격 등을 경력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런데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연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경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인 청구인들과 교육공무원인 교원 사이에는 현격한 보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음 제정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고 있다.
다.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인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수준의 경력 산정 및 그에 따른 동등한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과 교육공무원인 교원 사이에 경력 산정상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고(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참조), 특히 행정명령의 제정 또는 개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시행명령을 제정(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명령제정(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다만, 행정입법부작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된 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런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거나,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당시 실시되고 있는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그 위임입법에 따른 행정입법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헌재 2018. 5. 31. 2016헌마626 참조).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헌재 2005. 12. 22. 2004헌마66 참조).
나.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또한 이 경우 소년원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보호소년법 시행령은 제61조에서 교원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제62조에서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경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다른 대통령령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소년원법(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 당시 지금과 같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제30조 제2항은 2004. 1. 20. 법률 제7076호로 개정되어 2004. 4. 21.부터 시행된 소년원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이후 법률명 변경 및 약간의 자구수정만 거쳐 이 사건 법률조항이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상태는 구 소년원법(2004. 1. 20. 법률 제7076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이 시행된 2004. 4. 21.부터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22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가 상당한 기간 계속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본다.
(가) 구 소년원법은 2004. 1. 20. 법률 제7076호로 개정될 당시, 이전까지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학교의 성격을 정규학교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명시하는 한편(제29조), 소년원학교에 초ㆍ중등교육법상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제30조 제1항). 또한 위 법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내용은 2007. 12. 21. 법률 제8723호로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교육법제는 공적인 제도보장으로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그 소속을 묻지 아니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보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공ㆍ사립학교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율하고 있다(헌재 2006. 12. 28. 2004헌바67; 헌재 2010. 7. 29. 2008헌가15; 헌재 2013. 9. 26. 2010헌가89등 참조). 입법자는 이러한 견지에서 소년원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상 정규학교로 포섭하면서, 소년원학교에서도 다른 정규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교원에 의하여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초ㆍ중등학교 교원과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기 위하여 그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소년원학교 교원에게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 소년원법(현 보호소년법)의 개정이유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위임입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입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는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 해당 교원이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임용되었다면 인정받았을 경력 및 그에 따라 획정될 호봉과 해당 교원이 실제 인정받게 되는 호봉 등을 비교하여 동등한 처우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일정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정입법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소년원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달리 소년원 내에 설치된 소년원학교에서 근무하는데,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소년원이라는 시설의 특성상(보호소년법 제3조 제1항) 소년원학교 교원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중에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수행하는 것과 다른 성격 및 내용의 업무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년원학교 교원의 본업은 어디까지나 소년원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의 제정이 현재의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조화되지 아니하여 행정입법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1)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이나 보호소년법은 ‘경력’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전적으로 ‘경력’은 ‘여러 가지 일을 겪어 지내 옴’ 또는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을 의미하고,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의 개별 조항들은 ‘경력’을 호봉획정, 평정, 승진의 전제가 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이력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32조의5 제2항,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결국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이력을 호봉획정 등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년원학교 교원이 지급받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력 산정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의 내용을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상 처우를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므로(헌재 2004. 2. 26. 2001헌마718 참조),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호봉획정 시 반영되는 경력이 청구인들의 호봉획정 시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결국 청구인들이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경력평가를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청구인에게 소년원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하게 처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같게 취급하도록 한 것이 다르게 취급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
(4)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입법부작위는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6.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
가.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 전문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보면 교원의 경력ㆍ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의무가 발생하고,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인 경우에 비로소 그 대통령령은 교육공무원인 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에 있어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호소년법 제30조 제1항은 소년원학교 교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처우와 소년원학교 교원의 처우가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이라는 이원적 체계 하에서 규율될 수 있음을 예정한 것이다. 즉,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원 자격을 갖춘 자가 교육공무원법 및 하위법령 소정의 임용시험절차를 거쳐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임용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일반직공무원인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임용되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보호소년법 제3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직공무원인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경력 및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상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은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나군)]으로 임용된 자들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제8조 등에 근거하여 획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데,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중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따르고, 임용 전의 경력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된다.
이처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소년원학교 교원에 임용된 경우 그 교원의 경력 및 호봉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여 규범의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필요한 입법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직공무원인 소년원학교 교원의 보수 등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경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 공무원보수규정 조항들이 보호소년법 제30조 제2항 전문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황은 위 공무원보수규정 조항들이 같은 항 후문이 요구하는 ‘교육공무원인 교원과의 동등한 처우’라는 요청에 부합하는지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다투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가 아니라, 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나 [별표 16]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반직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초임호봉획정 및 경력환산의 특례나 정교사 자격증, 석ㆍ박사 학위 등의 경력환산 비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ㆍ불충분하다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라.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다투는 행정입법부작위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표를 규정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개정되고, 2024. 1. 5. 대통령령 제3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중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부분 및 ② 일반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를 규정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개정되고,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중 [별표 15]에 따른 [별표 16] 가운데 ‘2. 유사경력’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마.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즉 입법의 내용ㆍ범위ㆍ절차 등의 결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결함이 있는 당해 입법규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헌재 2009. 6. 25. 2008헌마393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청구인들이 소년원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2019. 8. 5.로부터 기산하므로,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8. 2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별지]
나머지 관련조항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공무원보수규정(2026. 1. 2. 대통령령 제360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1] 발췌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제5조 관련)
구분
적용대상 공무원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3의2]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896,400
2,317,100
2,133,000
2
3,033,800
2,373,300
2,147,500
3
3,171,600
2,441,100
2,168,400
4
3,310,400
2,521,400
2,195,900
5
3,451,900
2,615,300
2,230,200
6
3,590,200
2,735,900
2,271,600
7
3,724,200
2,858,000
2,320,400
8
3,859,700
2,976,900
2,377,200
9
3,996,400
3,080,800
2,468,600
10
4,135,800
3,183,000
2,558,300
11
4,259,700
3,283,500
2,640,500
12
4,380,100
3,373,300
2,713,100
13
4,487,600
3,463,900
2,789,800
14
4,598,300
3,543,000
2,867,900
15
4,714,300
3,622,000
2,942,800
16
4,802,300
3,703,700
3,014,300
17
4,889,400
3,785,800
3,077,800
18
4,967,000
3,859,600
3,142,600
5,048,800
3,928,200
3,208,500
5,125,200
4,001,300
3,275,600
21
5,207,100
4,075,500
3,338,900
22
5,285,200
4,140,600
3,403,900
23
5,367,100
4,208,700
3,463,400
24
5,451,400
4,279,800
3,527,200
25
5,533,700
4,345,200
3,585,000
26
5,622,100
4,410,700
3,647,900
27
5,707,800
4,479,300
3,707,600
28
5,791,400
4,548,300
3,761,200
29
5,878,600
4,612,500
3,813,800
30
5,960,700
4,676,100
3,863,400
31
6,044,900
4,739,700
3,909,300
32
6,131,800
4,802,900
3,953,200
33
6,217,600
4,867,500
3,994,700
34
6,303,000
4,928,900
4,035,700
35
6,388,100
4,992,500
4,079,000
36
6,473,300
5,051,500
4,121,700
37
6,559,100
5,110,100
4,164,200
38
6,645,200
5,168,900
4,206,700
39
6,729,500
40
6,783,800
[별표 1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2,041,500
21
3,600,700
2
2,103,300
22
3,733,600
3
2,166,000
23
3,865,300
4
2,228,500
24
3,997,500
5
2,291,500
25
4,129,400
6
2,354,400
26
4,261,900
7
2,416,600
27
4,400,100
8
2,478,600
28
4,538,000
9
2,495,600
29
4,682,100
10
2,516,700
30
4,826,800
11
2,538,300
31
4,971,100
12
2,585,900
32
5,115,200
13
2,657,500
33
5,261,600
14
2,773,700
34
5,407,500
15
2,889,700
35
5,553,600
16
3,006,200
36
5,699,100
17
3,121,000
37
5,825,700
18
3,241,500
38
5,952,500
3,361,200
39
6,079,500
3,481,000
40
6,205,700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2025. 1. 3. 대통령령 제3518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ㆍ제4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별표 15] 발췌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다만,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한다.
5. 별표11(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 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별표 16] 발췌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2.
유사경력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9)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ㆍ9)의 경력: 100퍼센트
ㆍ9)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ㆍ경영ㆍ연구ㆍ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교원 경력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 교원 경력은 80퍼센트 이내,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사립학교 교원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임면되어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으로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임면된 교원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마.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유치원 과정은 제외한다)을 갖추고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면이 보고된 보육교직원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이내
2. 교원
외의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는 공무원 경력,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 경력 외의 비상근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공무원(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공무원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3. 유사
경력
가. 강사 등 경력
1)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 교사는 제외한다)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나. 연구경력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에서 연구전담 조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다만, 박사학위의 수업연한은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00퍼센트 이내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의 근무경력
1)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 중 업무분야와 동일한 교원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 외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라. 그 밖의 경력
1) "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100퍼센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이내
3)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춘 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4)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5)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지한 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학생교육을 전담하면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이내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60퍼센트 이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에서 행정ㆍ경영ㆍ연구ㆍ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8)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및 재외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된 교습소에서 근무한 경력
50퍼센트 이내. 다만, 강사 또는 교습자로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이내의 환산율을 적용한다.
10) "상법" 제169조 및 제170조에 따른 회사(외국회사를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
40퍼센트 이내
11)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
30퍼센트 이내
비고
1. 위 표 중 제1호, 제2호, 제3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10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는 80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산입한다.
4.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3]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총수학연수 가감 산정표
산정공식
(총수학연수-16)+가산연수=
비고
1. 이 표 중 총수학연수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학교를 단계적으로 수학하여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를 말하며, 법정 수학연한과 관계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104조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동등 자격과 제5호의 구 학력대비표에 따른 동등 자격을 포함한다.
2.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통학이 가능한 거리의 야간대학은 제외한다)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가산연수
가. 교육공무원(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1년
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 가에 규정된 학력소지자: 2년
2)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1), 2) 외의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교사 양성기관의 1년 이상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구 관립학교 본과 3학년 및 같은 학교 연습과(2년제) 졸업은 2년제 교육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며, 구 문교부 중등교원양성소 2년 수료는 2년제 사범대학 졸업과 동등한 자격으로 본다.
5. 구 학력대비표
해당학력
구학력
사범대학 졸업
대학 졸업
2년제 교육대학 졸업
2년제 사범대학 졸업
전문대학 졸업
사범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1년 수료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과 교원시험 합격
1. 고등사범학교(4년제) 졸업
2. 대학고등사범부(4년제) 졸업
1. 제1종 교원시험 합격
2. 한국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
1. 고등사범 부설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2. 1945년 이전의 중등교원양성소(3년제) 수료
3. 1963년 이전의 고등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1. "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중등학교 교원시험 합격
2."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본과정 교원시험 합격
3.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이상 2년 미만 수료
4. 고등전문학교 부설 중등교원양성소 1년 수료
5. 관립사범학교 연습과 1년 수료
6. 1963년 이전의 중학교 준교사검정 합격
7. 교육대학과정 교원교육원 수료
1. 제2종 교원시험 합격
2. 1945년 이후의 중등교원양성소 1년 미만 수료
1."일본교원면허령"에 따른 국민학교 정도 기타 교원시험 합격
2. 제3종 교원시험 합격
3. 1963년 이전 국민학교 준교사고시검정 합격
1945년 이후의 각도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6.이 비고란에 규정되지 않은 학력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5]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
자격별
기산호봉
비고
정교사(1급)
정교사(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1급)
사서교사(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1급)
영양교사(2급)
9
8
5
9
8
9
8
5
9
8
9
8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교육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대해서는 정교사(1급)의 호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