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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형사2005고15 ·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허위보고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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