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매매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동안 점유경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의 이 토지매매를 무효로 하기로한 합의가 병에 대하여 유효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을은 병에게 토지를 순차로 매도하여 병이 토지대금을 거의 다 지급하고 등기만을 경료하지 않은 채 그 토지를 인도받아 약 7년간 점유경작하고있는 상태에서 을, 병의 매매계약의 기초가 된 갑, 을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는 병의 동의가 없는 한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3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1은 피고 2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간하여 1979.7.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각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임야대장등본), 갑 제10호증의3(공소장), 6(공판조서), 15(의견서), 16(범죄인지보고), 17(종합수사보고), 19(탄원서), 23(매매계약서, 을 제2호증과 같다), 24, 25, 29, 31, 32, 33, 34(각 진술조서), 36, 41, 42, 43(각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서는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8호증의1, 2(각 영수증), 갑 제10호증의5(진정서), 같은 호증의 26, 27, 28(각 영수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979.6.10. 피고 1의 아버지인 소외 3은 피고 2에게 충북 청원군 (지명 생략) 일대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등기부 및 토지, 임야대장상 이 소외 3의 망부 소외 4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토지 전부 중 선대의 묘소가 설치되어 있는 위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소재 일부 토지를 제외한 부분을 평당 금 1,150원에 매도하면서(다만 매매계약서는 같은해 7.2.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의 명의는 피고 2의 가봉자인 소외 5로 표시하고 부동산이 표시는 당시 등기부와 지적도가 정리되지 않았던 관계로 위 (주소 4 생략) 전, (주소 5 생략) 전, (주소 6 생략) 전, (주소 7 생략)임야, 번지미상 전 1필지의 약 9,000평으로 표시하였음) 같은해 7.2. 계약금 1,300,000원, 같은해7. 중순경 중도금 3,500,000원, 같은해 12.13.경 잔금 1,750,000원 등 합계 금 6,8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2는 같은해 6.15. 이 매수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전은 평당 금 1,400원, 미개간임야는 평당 금 700원으로 각 약정하여 다시 전매하면서(다만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표시는 앞의 매매와 동일하게 표시하였음)계약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5,000,000원, 같은해 9.15. 잔금으로 금 1,500,000원 합계 금 6,500,000원을 지급받았는 바 위 각매매목적토지 중에는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소외 3은 피고 2에게,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간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소외 3과 피고 2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1983.8.28.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매매게약체결무효확인서, 갑 제10호증의 30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가 1983.8.28.위 소외 3과 피고 2 사이의 1979.6.10.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체결무효확인서(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위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의 표시를 소외 5로 하였기 때문에 위 무효확인서도 동인 명의로 작성하였음)를 작성하여 위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16, 17, 24, 25, 29, 41, 42,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이 소외 3으로부터 위 매매토지들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에 의하여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매수인 명의가 소외 5로 된 위 1979.6.10.자 매매계약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사실로 믿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위하여 위 을 제3호증을 작성하여 위 소외 3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무효확인서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위 매매목적토지가 이 소외 3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이 망 소외 4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이어서 위 소외 3으로부터 피고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1986.8.21. 피고 2와 위 망 소외 4의 상속인들을 대표한 피고 1 사이에 피고 2와 이 소외 3사이의 1979.6.10.자 매매계약을 해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제적등본), 갑 제10호증의 9(합의서), 44(진정서취소장),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1(매매계약서), 2(약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등에 의하면 위 망 소외 4는 1973.5.25. 사망하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소외 3 이외에도 아들 셋과 딸하나가 더 있는 사실과 1986.8.21. 피고 1과 피고 2는 위 소외 3과 피고 2사이에 체결한 1979.6.10.자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 1의 위 매매토지들 중 위 (주소 8 생략) 전,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전, (주소 12 생략)의 전, (주소 13 생략)임야, 합계 약4,000평과 위 (주소 5 생략)의 잠실125평만을 피고 2에게 대금 6,500,000원에 매도하기로 새로이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3은 위 망 소외 4의 장남으로서 그의 사망후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의를 받음이없이 약 6년간 단독으로 위 매매토지를 점유해 오다가 1979.경 피고 2에게 처분하고 그후 약6년이 경과한 1985년에 이르러 다시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의 장남인 피고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단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등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행사한사실, 위 순차매매에 있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는 위 소외 3에게 금 6,800,000원을, 원고는 피고 2에게 금 6,500,00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가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인도받아 그곳에 인삼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매매목적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이 위 망 소외 4의 생전에 그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위 망 소외 4의 사망후에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받아 위 소외 3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 3의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매잔대금까지 거의 다 지급하고 그 일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후 7년이 경과한 1986년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의 기초가된 피고 2와 위 소외 3사이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합의는 원고의 동의가 없는 한 원고에 대한관계에서는 신의칙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또한 피고 2는, 1986.8.21. 위 소외 3 사시의 위 매매계약을 합이해제하여 원고와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987.4.경 원고에게 그와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1986.8.21. 위 피고와 피고 1 사이에 한 매매계약 합의해제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1이 위 소외 3의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2를 대위하여 피고 2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에 나온 갑 제10호증의 31, 42, 4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35(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그의 아들인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명의신탁한사실이 인정될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1이 위 소외 3의 피고 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이 위 소외 3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위 소외 3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피고 1에게 이 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9.6.15.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그 청구권원이 없어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최영룡 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