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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형사

특수강도{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자동차불법사용}·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07고합43 · 판결 : 확정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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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