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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변경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절도)}

2004노116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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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