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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일반행정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019누11807 · 처분청 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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