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신 청 인】 신영숙【피신청인】 통영시장【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황용경(재판장) 오상진 표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