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부착명령·부착명령

2011고합120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