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천안문(기소), 정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동현(국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고정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보주체인 오○○과 합의하여 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동통신사의 개통실에 근무하며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임○○으로 하여금 오○○의 전화번호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고, 임○○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불쾌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친한 사이였던 오○○이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하는 마음에서 연락할 방법을 찾다가 임○○에게 오○○의 전화번호를 묻게 된 것일 뿐이지, 임○○에게 위법하게 통신사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자료, 특히 피고인이 임○○와 오○○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오서진 정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