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손용기(기소), 목찬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앤규(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기태)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22:45경 전주시 완산구 △△동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부터 같은 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안경’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가 피고인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고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2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탈 수 있게 하고, 이어 피고인 2는 승용차 운전석 쪽 문으로, 피고인은 조수석 뒷문으로 각 하차하여 마치 피고인 2가 운전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든 다음,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2가 운전하였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2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경 위 □□□안경 앞 도로에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 1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운전석 쪽 문으로 하차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1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순, 황○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음주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한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이키고 범인도피범행을 방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2는 적극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을 하여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1의 음주운전 사실이 은폐될 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2에게 범인도피행위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2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 1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 1의 평소 바른 행실을 거론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