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천 서구 청라동 등 일원에 인천 청라 IHP(인천 하이테크 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자이다. 원고는 2018. 5.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그 공급대상토지 중 인천 서구 ○○동 ○○○ 공장용지 1,264.5㎡ 및 ○○동 ○○○ 공장용지 13,710.5㎡를 매수하였다(이하 위 토지들을 합쳐 ‘매수 토지’).
나. 원고는 2021. 5. 10. 대금 납부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매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매수 토지 중 인천 서구 청라동 ○○○ 공장용지 8,911.83㎡ 부분(이하 ’쟁점 토지‘)이 공장용 건축물의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쟁점 토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아닌 수분양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이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21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입주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는 쟁점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이하 ‘2021년 재산세 등 주장’).
2) 2022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는 공장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 6. 16. 대통령령 제3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03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한다(이하 ‘2022년 재산세 등 주장’).
나. 판단
1) 2021년 재산세 등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2022. 6. 10. 법률 제18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1) (사)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두19963 판결 참조), 위 시행령 규정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에 속할 필요는 없으나2) 적어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에 의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제한된다고 봄이 그 취지나 성격에 부합한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는 2012. 8. 1.부터 산업단지조성을 시작하였고, 2018. 5. 10. 원고와 매수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매수 토지 부분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지은 후 2021. 5. 10.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2021년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6. 1) 현재, 쟁점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의해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원고가 소유하는 공장용지용 토지일 뿐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제한하기 위하여 제102조 제7항 제5호 단서3)가 신설되어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과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중 빠른 날까지로 정하고 있고,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 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로 하되, 부칙(31434호) 제4조에 따라 2021. 1. 1. 전에 산업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2021. 1. 1. 현재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2021. 1. 1.을 준공인가일로 보아 제102조 제7항 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사건 조성사업 공사 준공인가일이 2021. 12.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핵심은 위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제한하는 취지의 위 단서 규정을 근거로 과세기준일 전에 매수자인 원고가 취득한 쟁점 토지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년) 제102조 제7항 제5호 본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위 단서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매수자의 취득일”을 “토지 공급 완료일”로 보는 것은 분명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제한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2년 재산세 등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2년) 제102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정하면서 건축물의 범위에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물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이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공사에 착수한 상태여야 함이 명백하고, 이와 달리 건축허가신청을 한 상태이거나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11. 2. 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당시에 쟁점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은 공장의 특성상 설계 및 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고, 원고에게 그 책임을 돌릴 사정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6. 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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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1)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용 토지를 은행 등에 담보 신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제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위탁자)와 소유자(수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리과세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난점(대법원 2019. 10. 8. 선고 2016두50754 판결 등)이 있다.
3)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 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 2) 토지 공급 완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