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현민)
【피 고】 김포세무서장
【변론종결】2024. 4. 19.
【주 문】
1.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3.자 상속분 상속세 409,427,4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이 2019. 10. 13. 사망함에 따라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상속(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이 개시되었고, 위 상속인들은 2020. 4. 30. 상속재산 중 김포시 ○○읍 △△리 (지번 1 생략) 답 4,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상속개시 당시 1㎡당 311,200원)에 의해 평가하여 1,515,544,000원(= 4,870㎡×311,2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상속세 497,854,42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소외 2, 소외 3은 2020. 9. 24. 이 사건 토지 중 1/2인 2,435㎡를 소외 5에게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2.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21. 1. 15.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인 2,435㎡를 소외 6, 소외 7, 소외 8에게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며, 제1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2. 8.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21. 12. 21. 원고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평가를 위해 인천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심의를 신청하였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의2에 따라 심의한 결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전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나.항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2. 8. 8. 위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위 나.항의 매매가액인 2,9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원고에게 2019. 10. 13.자 상속분 상속세 449,338,820원(가산세 15,594,090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3. 6. 21.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평가는 적법하나 이 사건 토지 외 상속재산에 포함된 토지분(김포시 ○○읍 △△리 (지번 5 생략) 답 1,314㎡, 같은 리 (지번 6 생략) 답 1,955㎡ 중 피상속인 소외 1 지분)에 대해 피상속인 소외 1 소유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를 일부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7. 7. 상속세를 409.427,42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2022. 8. 8.자 409.427,42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신청내역을 납세자인 원고에게 송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송부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회가 박탈되었다. 피고의 위법한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는 시가인정 심의 신청시 제출한 시가인정 심의의뢰서에 "인근 지역 개발사업 발표 등 주위 환경의 변화가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20. 11. 20. 김포시를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는데 김포시 지역 중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읍 일대는 위 지정에서 제외되어 그 풍선효과로 인해 ○○읍 일원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불과 약 1.5km거리에 있는 □□면 ◇◇◇리 일원을 ‘4차산업 글로벌 혁신도시(E-city)’로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그 기대감에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근 지역 개발사업 발표 및 주위환경 변화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가인정 심의의뢰서에 기재하였는바, 피고의 시가안정 심의신청은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 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의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인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정함이 원칙이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 후 6개월)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사정은 피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라. 원고가 2022. 5.경 의뢰한 이 사건 상속개시시인 2019. 10. 1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토지가액이 큰 차이가 없는데, 피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후의 이 사건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까지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 할 것인바, 위 매매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개시 당시와 위 매매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765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5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시점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상속 당시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고, 매매등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과 같은 사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좁게 인정하면 제1항 본문에서 매매등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기간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로 제한하여 규정한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객관적인 교환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상속개시일(2019. 10. 13.)과 매매계약체결일(2021. 1. 15.) 사이에는 장시간의 경과(약 15개월)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속한 2019년 311,200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이 속한 2021년 311,600원으로 큰 변동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①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0년 310,000원이었으나 2016년 415,500원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듬해부터 2020년까지 하락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은 이례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② 정부가 2020. 11. 20.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김포시를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읍 일대는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기는 하였지만 2022. 6. 29.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으며 주거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에 주택 등이 건설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책변화가 이 사건 토지에 영향을 미쳤을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③ 김포시는 2019. 9.경 예비지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인 □□면 ◇◇◇리 일원에 □□지구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바, 비록 위 사업계획을 발표한 것이 이 사건 상속개시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위 사업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리 소재 표준지 중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목이 전 또는 답이거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2019년과 비교할 때 2021년 공시지가 상승률이 최저 약 5%에서 최고 약 27%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점, ⑤ △△리 소재 다른 토지들과는 다르게 이 사건 토지만이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1. 1.과 2021. 1. 1. 기준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에 큰 변동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9. 10. 13.)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2021. 1. 15.) 사이의 기간 중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변동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가 제시한 ‘이 사건 토지와 동일지목 인근 토지 거래현황’(피고의 답변서 제15면 참조)에 따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동일지목 토지가 거래된 사례가 없으므로, 이에 의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심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일 사이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호성호(재판장) 신창용 임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