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전다솜(기소), 이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규영 외 5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밴딩기계 1대(인천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4523호의 증 제9호)를 피고인 2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은 2017. 4. 7.경부터 충남 홍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젓갈 제조업체인 공소외 6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1)는 2016. 4. 1.경부터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쇼핑센터에 있는 수산물 수입ㆍ제조 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3(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은 피고인 2의 딸로 위 ㈜△△△에서 경리업무, 판매 영업, 서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은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호수 1 생략)에서 식품수입ㆍ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4(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3)는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경인지사 보관팀에서 냉동ㆍ냉장 창고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에서 수입식품등 보관업을 포함한 종합물류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2020. 7. 31.경 피고인 2에게 ‘국내산 오징어젓갈의 가격이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가격보다 2-3배 비싸니,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2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1은 ‘원산지 : 중국산’으로 표시된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로 변경 부착하고, 위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오징어젓갈을 판매할 때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의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2는 ㈜△△△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판매대금 중 1통당 25,000원을 작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은 2020. 10. 초순경 충북 논산시에 있는 불상의 작업장에서 중국산 오징어젓갈 208통(4,160kg)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후 ㈜△△△과 보관 계약을 맺은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로 옮겨 피고인 2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젓갈 총 630통(12,600kg)의 뚜껑에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1통당 25,000원의 작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 오징어젓갈인 것처럼 둔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은 토치를 이용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밴딩 기계로 밴딩 작업을 하고 오징어젓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25.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서 중국산 오징어젓갈 240통(4,800kg)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젓갈 총 855통(17,100kg)의 뚜껑에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2는 2022. 4. 13. 오전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중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시험ㆍ검사 성적서 등의 제출을 요청받자, 과거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6 회사가 진정하게 발급받은 ㈜◇◇◇연구원 명의의 2021. 1. 4.자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연구원에 위 2항 기재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검체로 보내 진정하게 시험검사를 받아 타르색소, 대장균, 보존료 등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것처럼 위 ㈜◇◇◇연구원 명의의 2021. 1. 4.자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접수연월일, 검사완료일, 발급일 등을 최근 날짜로 수정하여 거래업체에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에게 "거래업체에서 시험ㆍ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청하였는데 기존 시험ㆍ검사 성적서는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시험ㆍ검사 성적서의 날짜를 최근 날짜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주소 3 생략), (호수 2 생략)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연구원 명의의 2021. 1. 4.자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던 숫자를 지우개 기능으로 지우고 그 위에 숫자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1면의 검사완료일을 ‘2021-12-21’로, 접수연월일을 ‘2021-12-17’로, 제조일을 ‘2021-12-04’로, 유통(품질유지)기한을 ‘2022-12-03’로, 1면 왼쪽 상단의 ‘진본‘ 관인 안에 기재된 날짜를 ‘2022-01-04’로, 2면 하단에 기재된 발급일을 ‘2022년 01년 04일’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연구원 명의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2는 2022. 4. 13. 16:40경 전화를 통해 피고인 3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거래업체인 ‘☆☆수산’에 팩스로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3은 위 가항과 같이 출력한 문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산’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연구원 명의의 시험ㆍ검사 성적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가.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4는 2022. 1.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 2018.경부터 보관되어 있던 공소외 5 회사 소유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 1,130박스(11,300kg)를 판매하여 창고 공간을 확보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연체된 창고 보관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2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 1,130박스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2는 위 요청을 승낙하여, 피고인 2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목살의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마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것처럼 새로운 라벨 스티커로 교체 부착하고 위 오징어목살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 회사를 소개하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은 ‘라벨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를 작업 장소로 제공하고, 보수작업을 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징어목살을 입ㆍ출고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22.경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서, 오징어목살 박스 겉면에 부착되어 있는 ‘제조년월일 : 2018년 6월 16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 및 ‘제조년월일 : 2018년 9월 18일,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제거하고, ‘제조년월일 : 2021년 9월 18일’이라고 기재된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오징어목살 1,128박스(총 11,280kg)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자는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1. 12.경 경기 화성시 (주소 4 생략)에 있는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7 회사에서 유통기한이 2021. 6. 15.경 및 2021. 9. 17.경으로 이미 유통기한이 약 4개월 이상 경과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징어목살 2박스(20kg)를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를 제거한 후 공소외 7 회사에 판매하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한글표시사항 라벨 스티커가 교체 부착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시가 5,640,000원 상당의 오징어목살 1,128박스(11,280kg)를 공소외 7 회사에 판매하여, 시가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목살 총 1,130박스(11,300kg)를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7 회사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4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이하 생략)에 있는 ㈜○○○ 경인지사 창고에서 2018. 11. 16.경 공소외 5 회사가 ㈜○○○에 보관 의뢰한 오징어목살 890박스를 보관하던 중 2021. 6. 16.경 및 2021. 9. 18.경 위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보관하다가 2022. 1. 12.경 2박스를, 2022. 1. 25.경 888박스를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지 아니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2가 위 1항, 2항,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7. 주식회사 ○○○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가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주식회사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4, 주식회사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공소외 8,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9, 공소외 10, 공소외 2, 피고인 4, 피고인 3,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3,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1의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원산지 둔갑행위 확인 및 수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주)△△△ 인터넷 취급(판매)품목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공소외 12 회사 오징어 목살 제품 유통기한 변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취급 오징어젓갈, 목살 수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 등 사문서 위.변조 관련 카카오톡 분석 보고)
1. 원산지 증명서, 위조된 시험검사성적서, 품목제조보고서, 오징어젓갈 판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행위주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에 관한 거짓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유통기한에 관한 거짓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제43조 제5호, 제18조(유통기한 경과 수입식품 미식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대표자의 유통기한에 관한 거짓광고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3호(대표자의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5조, 제43조 제5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주식회사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와 변호인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4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 제43조 제5호는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피고인 4는 영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벌칙규정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거나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는 경우 벌칙규정에 이어지는 양벌규정은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 등 적용대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기는 하나, 그 양벌규정인 동법 제45조는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할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벌규정 중 행위자를 벌한다는 문언은 사용자인 실제 행위자를 이 사건 벌칙규정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5호,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벌칙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피고인 4는 본 조항에 따라 죄책을 부담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인 4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 및 변호인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그 행위 주체를 수입식품보관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위 죄의 행위주체를 수입식품보관업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4는 피고인 주식회사 ○○○의 사용인에 불과하고 보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4는 위 조항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4에게 죄책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 또한 위 규정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4에게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는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 경과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즉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4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행위주체인 보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4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법인인 피고인의 주의ㆍ감독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피고인 4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동법 제45조의 양벌규정은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자가 영업자 내지 보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조에 의하여 피고인 4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달리 피고인 4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을 전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식회사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에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소위 양벌규정으로서, 이러한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그 자신의 사용인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규정인바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의 고의 여부는 죄책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제3호는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8조의 영업자의 준수사항은 영업자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총리령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동조에 따른 별표 8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보관업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창고관리자였던 피고인 4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소외 2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건들이 많이 없다’거나 유통기한 지난 물품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관리자인 공소외 3 또한 "유통기한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산상으로도 보관하고 있는 식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수입식품을 보관함에 있어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 4가 수입식품보관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고의 또는 관리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이 국내산으로 판매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오징어 목살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것처럼 변경되어 판매되었다. 피고인 2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주도하여 피고인 2 및 그가 대표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은 부당한 시세차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유통질서에 혼란이 발생하였고, 소비자의 먹거리안전성이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 2는 해경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원산지를 변경한 오징어젓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2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1은 동종의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4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21. 2.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지급하는 1통당 25,000원의 작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을 국내산 오징어젓갈인 것처럼 둔갑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은 토치를 이용하여 중국산 오징어젓갈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는 역할을, 피고인 2는 밴딩 기계로 밴딩 작업을 하고 오징어젓갈을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4는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뚜껑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를 작업 장소로 제공하고, 보수작업을 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오징어젓갈을 입ㆍ출고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 3, 피고인 2는 2021. 8. 25.경 인천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창고에서 중국산 오징어젓갈 240통(4,800kg)의 뚜껑에 부착되어 있던 "원산지 : 중국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스티커를 제거한 후,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중국산 오징어젓갈 총 855통(17,100kg)의 뚜껑에 "국내산 오징어젓, 오징어(국내산) 76%, 원산지 :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오징어젓갈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 2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 3 등과 전화통화를 통해 수사상황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이 "적극개입했다고 이야기 할 수는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 3과 대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이 사건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를 변경하는 작업은 창고에 있던 오징어젓갈을 보수작업을 위하여 공장 내에서 이를 이동하거나 창고 외부로 출고하는 작업과 이러한 오징어젓갈에 새로운 원산지 스티커를 붙이고 새로 밴딩작업을 하는 작업으로 나뉘는 점, 한편 피고인 2는 이러한 출고 및 재입고 당시 피고인에게 양념재무침 작업을 위하여 입출고 전표 없는 출고 및 재입고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 2에 대한 친분관계 혹은 고객관리의 측면에서 이를 눈감아주어 전표 없는 입출고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2의 보수작업을 가장한 오징어젓갈의 원산지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보수작업을 위하여 화물을 이동할 것을 화물기사들에게 지시한 것 외에 스티커 부착이나 밴딩행위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스티커 부착이나 밴딩작업은 피고인 2 및 피고인 3이 이를 행하였던 점,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당시 오징어젓갈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 3과 사이에 수사 개시 후에 주고받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입출고 전표 없이 입출고를 해준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문제를 삼는 것을 걱정하여 나눈 대화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오징어젓갈 원산지 변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고인 3과 나눈 대화 중에도 "보수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말한데서도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4가 피고인 2,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가 위 무죄부분 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무죄부분 1항 기재 판단 부분 기재와 같이 그 위반행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이상, 사용인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그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식품등의표시ㆍ광고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양벌규정상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하며, 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적법한 업무의 범위, 피용자 등의 직책이나 직위,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피용자 등이 행한 범법행위의 동기와 사후처리, 피용자 등의 범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피용자 등이 범법행위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하 등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등 참조).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4의 행위는 화주인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입식품 등의 보관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주된 업무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행위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 4가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하는 업무는 냉동ㆍ냉장 창고의 현장관리 업무로서 보세업무와 입출고업무가 주된 것이고 피고인 4의 현장관리자로서의 통상 업무에 라벨스티커 갈이라거나 유통기한 등 식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업무가 포함되지는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 4가 앞서 본 범죄사실에서 한 주된 역할은 피고인 2를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오징어 목살의 소유자를 소개하고, 피고인 2의 보수작업에서 위와 같은 라벨갈이 행위를 묵인하는 행위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 4는 이러한 라벨갈이 행위의 위법함에 대해서는 인식하여 보수작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피고인 4가 이를 개인적으로 처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4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식품의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인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