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으로 돌아가기
인천지방법원일반행정

공장의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새로운 지점으로 보아 중과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013구합11295 · 원고승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확인 ↗
더보기

판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