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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민사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만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인지 여부

2010가합7122 · 처분청승소

본문 수록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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