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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가사
2008.07.08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2008느단112 ·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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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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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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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