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예나린)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
【변론종결】2024. 9.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7,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7. 3. 31. 망 소외 3(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20. 2. 4.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20호협174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20. 3. 17. 협의이혼에 기한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협의이혼을 한 이후 망인과 동거하였고, 2022. 9. 27.경 망인과 거주하던 집에서 나와 망인과 별거하였다.
다. 망인은 2023. 3.경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준비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21. 4. 29. 부천시 오정구 (주소 1 생략) (건물명 1 생략) (호수 1 생략)(이하 ‘(건물명 1 생략)’라 한다)를 1억 9,6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22. 1. 27. 부천시 원미구 (주소 3 생략) (건물명 3 생략) (호수 3 생략)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22. 5. 3. 부천시 (주소 4 생략) ○○아파트 (호수 4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은 2023. 8. 2. 사망하였고,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22, 23호증, 을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망인과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신고는 무효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 6억 2,600만 원 중 3억 7,560만 원(= 6억 2,600만 원 × 3/5)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원고에게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는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억 2,600만 원 중 3억 1,300만 원(= 6억 2,600만 원 × 1/2)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망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이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신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혼관계의 성립 여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17호증, 을 제6~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2020. 8.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원고와 같은 주소지인 부천시 (주소 5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20. 7. 27. 부천시 (주소 6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7. 2.에는 (건물명 1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2. 9.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20. 8. 24. 부천시 (주소 6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21. 7. 2.에는 (건물명 1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22. 9. 5.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망인의 전입신고 일자와 그 주소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은 적어도 협의이혼을 한 이후인 2020. 8. 24.부터는 동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망인이 원고와의 이혼 후 (건물명 1 생략)로 이사하자 원고가 일방적으로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와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 10. 12.자 답변서 3쪽).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망인과 동거한 2022. 8. 24.경부터 2022. 9. 27.경까지 약 2년간 원고가 망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거주하였음에도 망인이 이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와 동거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망인과의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2020. 3. 17. 이후로도 2022. 9. 29.까지 망인과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거나 송금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피고의 부동산 매수 또는 가구 등의 구입자금도 부담하였다. 이러한 원고와 망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사실혼관계의 해소
1)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된다(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2)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2020. 9. 27.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듯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신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2) 따라서 망인이 생존한 2022. 9. 27.경 원고와 망인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은 0% : 100%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분할받을 재산은 없다.
1) 원고는 ① 2021. 5. 10.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망인에게 (건물명 1 생략) 매입자금을 지원하였고, ② 2021. 10. 8. 2,000만 원을, 2022. 1. 3. 2,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망인에게 인테리어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③ 2021. 6. 27.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10,338,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고, ④ 2022. 4. 8.부터 2022. 8. 16.까지 망인에게 합계 7,8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입자금 및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⑤ 2022. 6. 12. 및 2022. 7. 7.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19,689,000원 상당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입하였고, ⑥ 2020. 3. 17. 이후에도 망인에게 매월 급여를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을 비롯하여 2022년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5억 원을 넘는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 망인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하거나 지출한 비용 등을 훨씬 초과하므로, 원고가 망인의 재산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형성에 관하여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자신이 소득활동을 하여 번 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약 2년에 불과하다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특히 원고는 2022. 9.경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 망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망인은 2022. 9. 28.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신용카드 대금 등을 송금하였다(을 제5, 11호증). 이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원고가 망인에게 별도로 재산분할 또는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22. 9. 28.경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망인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소결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분할받은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