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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2010고합122 · 판결

본문 수록 대법원 최근 검증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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