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섹션 복사【신 청 인】 신청외인의 협의분할 상속인 신청인【피신청인】 대한민국【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 위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판사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