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 갑 소유의 자동차운전사가 피고 을 경영의 주유소직원인 병에게 위 차의 열쇠를 보관시킨 것을 병이 위 열쇠를 가져가 무단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갑, 을의 책임여부
판결요지
가. 갑 소유 자동차운전자가 위 차나 그 열쇠를 주유소직원인 병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고, 무단운전한 병이 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무단운전후 그 자동차와 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추인된다면 병의 위와 같은 무단운전이 있었다하여 갑이 개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비록 병이 을의 피용자라 할지라도 이 사고당시 위 차량의 운전은 을 경영의 주유소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운전자인 병의 유흥을 위한 무단운행이고 피해자들 또한 병의 친구로서 그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함께 동승한 것이라면 이 사고당시 위 차량의 운행은 을을 위한 운행이나 위 주유소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을을 위 차의 운행공용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5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7,564,704원, 원고 2에게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10에게 금 9,858,456원, 원고 11에게 금 300,000원,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4.2. 9.부터 1986.1.22.까지는 연 5푼, 1986.1.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1과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1은 원고들의, 그 나머지는 피고 1의, 원고들과 피고 2와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인용금원중 2/3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4,783,232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9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10에게 금 18,597,428원, 원고 1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2.9.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6호증의 3,4,6,8(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9,12,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0(사고지점부근약도), 같은호증의 11(실황조서), 같은호증의 16(공판조서), 같은호증의 17(판결),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의 위 소외 1,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송탄시 지산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주유소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 1은 (명칭 생략)골재상을 경영하면서 위 주유소내에 사무실을 두고 골재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 피고 1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포니픽업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2가 1984.2.7. 20:00경 위 트럭을 위 주유소의 공터에 주차시키고 위 주유소직원인 소외 3에게 위 골재상의 부사장이 오면 주라고 부탁하면서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위 주유소 책상위에 내던지고 퇴근한 다음, 동일 11:30경 위 주유소직원인 소외 4가 위 주유소의 책상설합속에 보관중이던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함부로 꺼내어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오산읍에 사는 친구인 소외 5 집에 이르러 함께 놀러가자고 위 소외인을 탑승시켜 여자친구인 원고 1, 원고 10을 만나 위 원고 10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같은달 8. 02:30경 위 여자친구를 또한 위 트럭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위해 평택읍 지제리 소재 해태유업주식회사 입구 도로상을 서울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운행중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속미상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시야장애를 느끼고 진행차선으로 들어 서려던중 핸들을 과대조작한 잘못으로 도로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면서 위 트럭에 탑승중이던 원고 1, 원고 10으로 하여금 요치 약 10주간 및 약6주간 뇌진탕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모이고,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는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이며, 원고 11은, 원고 10의 모이고,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동 예종순은 위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소외 2의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트럭은 피고 1의 소유일뿐 아니라 위 트럭이나 그 시동열쇠는 위와 같이 위 주유소직원의 무단운전이 가능한 상태에 방치된 사정이 엿보이고 무단운전한 위 소외 4 또한 이 사고가 아니라면 길지 아니한 시간동안의 무단운전후에는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원래의 위치로 반환할 예정에 있었다고 추인되는 바이니 소외 4가 위와 같은 무단운전을 하였다한들 피고 1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이 트럭에 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잃게 되어 운행공용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트럭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1, 원고 10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데 따르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비록 위 트럭을 운전한 소외 4가 피고 2의 피용자라 할지라도 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운전은 동 피고경영의 주유소업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운전자인 위 소외 4의 유흥을 위한 무단운행이고 피해자들인 원고 1, 원고 10 또한 위 소외 4의 친구로서 역시 그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함께 드라이브를 위하여 위 트럭에 동승한 것이니 이 사고 당시 위 트럭의 운행을 피고 2를 위한 운행이나 위 주유소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도 볼 수 없어 동 피고로 하여금 위 트럭의 운행공용자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원이 믿지 않는 위 소외 2의 일부 증언 이외에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1이나 그 종업원들이 피고 2의 승낙을 얻어 위 트럭을 주유소에 주차시키면서 위 트럭의 시동열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여 왔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 피고 2로 하여금 위 트럭의 관리자라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앞서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1, 원고 10에게도 운전면허가 없는 위 소외 4가 운전하는 위 트럭에 정원을 초과하여 승차하고 함께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소극적 손해
앞서본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당원의 연세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회보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5.8.5.생으로 이 사고 당시 18세 6개월, 원고 10은 1968.1.7.생으로 이 사고 당시 16세 1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들로서 그 평균여명은 원고 1이 55.79년이고, 원고 10은 58.66년인 사실, 원고 1은 이 사고의 후유증인 두통 좌수부이상감각 및 우대퇴부간헐적 부종등으로, 원고 10은 좌수의 인지와 중지가 소실되어 일용노동능력이 각각 약 15퍼센트와 약 35퍼센트 상실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날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85.2. 현재 성인 여자와 농촌일용노임은 금 6,69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며 농촌노동은 매월 25일씩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 1, 원고 10은 성년이 된 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432개월간 그 주거지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67,250원(6,69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감퇴비율에 따라 원고 1은 매월 금 25,087원{(167,250원×15/100)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10은 매월 금 58,537원(167,250원×35/100)씩의 수입감소를 월차적으로 입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손해전부를 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구하면 원고 1은 금 5,906,907원{25,087원×(252. 7790-17.3221)}, 원고 10은 금 12,867,960원 {58,537×(262.6667-42.8406)}임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 10은 그중 금 12,788,428원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치료비청구서),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치료비청구서)의 각 기재와 앞서본 신체감정촉탁회보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고로 1984.2.8.부터 동년 8.4.까지, 원고 10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병원명 생략)병원에 입원하여 각 그 입원치료비가 금 3,171,600원과 금 2,809, 000원이 되는 사실, 원고 1은 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비등으로 금 2,696,000원이 필요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1의 치료비는 합계 금 5,867,600원이 되는 셈이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1,774,507원(5,906,907원+5,867,600원), 원고 10의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 15,597,428원(12,788,428+2,809,000원)이 되는 셈이나 앞서본 이 사고의 발생에 가공한 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재산적 손해로서 원고 1에게 금 7,064,704원(11,774,507×60/100), 원고 10에게 금 9,358,456원(15,597,428원×60/100)씩을 지급하면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고로 원고 1, 원고 10이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피해자 본인은 물론 위 원고들의 모와 형제자매되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금전으로써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 1, 원고 10의 과실정도 기타 원고의 가족관계, 연령, 재산상태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은 위자료로서 원고 1, 동원고 10에게 각 금 500,000원씩, 원고 2, 원고 11에게 각 금 300,000원씩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1이 재산적 손해로서 금 7,064,704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 합계 금 7,564,704원, 원고 2가 위자료로서 금 3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가 위자료로서 각 금 200,000원, 원고 10이 재산적 손해로서 금 9,358,456원, 위자료로서 금 500,000원 합계 금 9,858,456원, 원고 11이 위자료로서 금 300,000원,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동 원고 15, 원고 16이 위자료로서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사고일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2.9.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1.22.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동월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순영(재판장) 양인석 고승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