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1 외 2인
【피신청인, 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신 담당변호사 김남우)
【제3채무자, 기타】 주식회사 △△△
【제1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12.자 2024카경82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고(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 이는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살피건대, 파산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파산채무자를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를 판결경정사유인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형석(재판장) 조경진 박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