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이나 이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의 도입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한 통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과세관청이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 관련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변천 경위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달리 과세예고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 사건 처분을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 전 피고가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44-im-수원지방법원2024구합120_판결서1.pdf